미래 자동차의 4大 키워드
◯ 미래자동차는 연결(Connectivity), 자율주행(Autonomous), 공유(Sharing), 전동화(Electrification)라는 4가지 키워드의 약자를 딴 ‘CASE’로 정리할 수 있음
- (Connectivity 연결) IT 기술이 융합된 자동차와 모든 것이 연결.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제어하는 원격 기술이나 음성으로 편의 사양을 작동시키는 음성 인식 기술이 속속 적용되고 있음. 커넥티비티 기술은 자동차를 움직이는 생활공간으로 발전시킴
- (Autonomous 자율주행) 자동차가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임. 도로에서 스스로 차로를 유지하고 차간거리를 제어하며 주행하는 수준의 자율주행은 이미 상용화. 이동 수단이었던 자동차가 프라이빗한 사무, 휴식,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됨.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운전자 과실 사고 예방, 교통 약자의 이동성도 향상될 것
- (Sharing 공유) 한 대의 자동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여러 사람이 사용. 지정된 장소의 차를 사용하고 반납하는 카셰어링과 필요한 곳에서 차를 호출해 사용하는 카헤일링 등 차를 소유하지 않고 이용하는 자동차 공유 서비스 일상화
- (Electrification 전동화) 자동차 구동방식이 내연기관에서 전기모터로 전환. 친환경이 중요 키워드가 되면서 배출가스가 없는 전동화 자동차 또한 주목받고 있음. 이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 여러 타입의 전동화 자동차가 상용화 됨
자율주행차의 주요 요소기술
자율주행차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기술은 크게 환경인식 센서, 위치인식 및 맵핑, 판단, 제어,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5개로 구성
주요기술 | 세부 내용 |
환경인식 센서 | - 레이더, 카메라 등의 센서 - 정적장애물(가로등, 전봇대 등), 동적 장애물(차량, 보행자 등), 도로 표식(차선, 정지선, 횡단보도 등), 신호 등을 인식 |
위치인식 및 맵핑 | - GPS/INS/Encoder, 기타 맵핑을 위한 센서 사용 - 자동차의 절대/상대적 위치 추정 |
판단 | - 목적지 이동, 장애물 회피 경로 계획 - 주행 상황별(차선유지/변경, 좌우회전, 추월, 유턴, 급정지, 주정차 등) 행동을 스스로 판단 |
제어 | - 운전자가 지정한 경로대로 주행하기 위해 조향, 속도변경, 기어 등 액츄에이터 제어 |
HCI | - HV(Human Vehicle Interface)를 통해 운전자에게 경고/정보 제공 운전자의 명령 입력 - V2X(Vehicle To Everything) 통신을 통해 인프라 및 주변차량과 주행정보 교환 |
자율주행차의 주요 요소기술
자율주행차에서 AI의 정의
해외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 및 내용
(1) 미국
◯ 미 국방부는 자율주행차 경진대회를 통해 기술개발 촉진. 미 국방부 연구기관인 DARPA(국방고등연구계획국)는 자율주행차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1~2년마다 자율주행차 대회인 DARPA Grand Challenge(Urban Challenge) 개최
◯ 미국은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으나, 자율주행차 운행허가를 합법화하는 주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
◯ 연방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미국 내 모든 주에 일괄 적용. 관련 내용은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등 자동차 승인관련 절차, 자율주행차의 리콜제도 등이 그 내용임
◯ 주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승인, 자동차 등록, 면허 등 관련 운행 요건 및 단속과 보험, 사고 시 책임범위 규정 등을 제시함
◯ 자율주행차 관련하여 연방과 주의 법령 권한을 구분함으로써, 각 주에 맞는 현실성 있는 도로교통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연방과 주의 업무분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게 자율주행차 관련 법규 시행
(2) 유럽
◯ (독일) 자율주행차 도입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 자율주행 관련 윤리 지침 발표
- 독일정부는 2017년,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허용하기 위하여 관련법 개정
- 향후 Level 3과 Level 4 수준의 자율주행차 운전 시 주의사항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면서 완전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겠다는 방침
- Level 3, 4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시에는 돌발 상황 시 이용자가 즉각 제어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운전자에 대한 경고 시스템이 필수로 구비되어있어야 하며, 주행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장치를 필수로 탑재해야 함
- 독일 교통디지털인프라부 소속 자율주행윤리위원회는 자율주행차 관련 윤리 가이드라인 ‘자동화 및 커넥티드 주행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
- 자율주행윤리위원회는 자율주행차 관련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보고서는 총 20개의 항목으로 작성
◯ (네덜란드) 자율주행 차량의 시범 운행에 관한 법안 개정
- 네덜란드 인프라 수자원 관리부는 2017년, 자율주행 차량의 시범 운행에 관한 법안을 발표하고, 네덜란드 내에서 원활하게 자율주행차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지금까지 운전자들이 자율주행 차량 안에 탑승해 있다는 조건 하에서 시범 운행이 가능했지만, 2019년 해당 법안을 개정하여 사람이 원격 조정 가능한 상태에서의 자율주행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네덜란드는 자율주행차의 도입에 앞서 총 9,000만 유로의 예산을 투자하여 1,000여 대의 신호등이 자율주행차와 통신이 가능하도록 개조하는 작업 추진 중
(3) 일본
◯ 일본은 ITS Japan, 오키나와 자율주행 운전 컨소시엄 구성 등 자율주행차 개발에 중앙 정부의 적극적 투자 확대
-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경찰청, 총무성 등 범 부처 연계 V2I 개발 및 상용화 추진
- Smartway Project를 통해 도로시설과 센서, 광통신망을 결합한 안전한 도로 구현, 차량과 도로가 일체화되는 자동운전시스템 개발 추진
◯ 자율주행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2014년 이후로 매년 제도 정비를 위한 자율주행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음
- 2017년에는 자율주행 시스템 정의, 안전기준, 교통규칙, 사고책임 등 포괄적인 법제화 추진계획 발표
- Level 3 수준의 자율주행차량에 대하여 운전자의 탑승을 전제로 안전 기준 및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할 때 운행 허가
- 운행 테스트 시에는, 먼저 경찰서에 실험을 신청하여 경찰관 탑승 상태에서 시스템 작동상황을 검증하고 이상이 없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행을 허가받아야 함
- 자율주행 모드 작동 시에는 1명의 원격조작자가 2대 이상의 실험차량 주행 허용
-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 실수는 조작자의 과실로, 시스템의 기술적 문제는 제조업체의 과실로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4) 중국
◯ 中 공업정보화부, 자동차 산업 중장기 발전 규획 발표
-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2017년 ‘자동차 산업 중장기 발전 규획(시행)’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글로벌 10위권 기업을 양성하고 2025년까지 자율주행차 선진 대열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DA(운전보조), PA(부분적인 자율주행), CA(조건 자율주행) 시스템의 신차 장착률 50% 이상, 커넥티드 운전 보조시스템 장착률 10% 수준으로 끌어올려 스마트 교통도시를 구축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완전 자율주행차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
◯ 2018년 스마트 네트워크 자동차 도로 테스트 관리 규범 발표
-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공안부, 교통운송부는 ‘스마트 네트워크 자동차 도로 테스트 관리규범’을 발표하고 중국 전역에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에 대한 법안 마련
- 이에 각 지방정부는 지역에 맞는 세칙을 마련해 자율주행차 시험주행을 위해 공공도로를 개방하고 시험주행용 차량의 번호판을 승인 및 발급할 수 있음
- 현재 중국 14개 도시에서 자율주행차 도로 주행 테스트가 이뤄지고 있으며, 베이징 남서쪽 슝안신구(Xiongan New Area) 신도시와 베이징을 잇는 100km 길이의 고속도로에 자율주행차 전용 도로를 설치할 계획
(5) 싱가포르
◯ NTU, 자율주행차 테스트 및 연구 센터 설립
- 난양기술대학은 자율주행차 연구 목적으로 자율주행 테스트 및 연구 센터 설립
- 볼보와 협력하여 캠퍼스 내에서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 버스를 테스트
- 싱가포르 정부는 북동부에 위치한 풍골(Punggol)과 뉴타운인 텡아(Tengah), 남서쪽에 위치한 공업도시 주롱(Jurong) 지역을 자율주행 테스트 도시로 선정하여 NTU에서 개발한 자율주행 버스를 포함한 다양한 자율주행 기술을 테스트 중
◯ 싱가포르교통부(MOT, Ministry of Transport), 도로교통법 개정
- 자율주행차의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
- MOT는 이번 개정을 통해 차량 운행에 운전자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도로교통국(LTA, Land Transport Authority)을 관할 기관으로 지정
자율주행 차량에는 시스템 오작동 시 통제자에게 경고를 보낼 수 있는 모니터링 장치 및 경고 시스템을 장착해야 하며, 자율주행 차량을 고의로 방의했을 시 벌칙을 부과하는 법안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