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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산업분석 - 1. 헬스케어 (9) 국내 주요 정책

by 만배만 2024. 2. 25.

1.26. 국내 정책 현황

20182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한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집중 활동이 시작되었고, 관련하여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R&D 지원 및 인공지능 의료기기 가이드라인 등을 발간하며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식약처

-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맞춤형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발간 (2015.12)
- ‘의료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안)’ 발표 (2016.12)
- ‘스마트 헬스케어 융복합 전문가 위원회’ 구성을 통해 헬스케어 IoT와 3D 프린팅 기술 표준 대응 및 표준 조화(KS) 활동 진행 (2017.1)

② 복지부

- ‘내 손 안의 스마트폰 보건소’ 시범사업을 통한 10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2016.09)
- 의료법 개정으로 진료정보교류 시행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2016.12)
- ‘클라우드 기반 의료정보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대구와 부산을 신규 거점으로 추가 선정, 기존 서울·경기거점을 포함한 4개 거점을 연계해 운영 중이며, 충남·전남 거점으로 확대·운영 진행 중 (2017)
- ‘내 손 안의 스마트폰 보건소’ 10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시행 (2017.05)
-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2017.02)
- 2018년 R&D 예산에 바이오신산업 육성 5,764억 편성 및 만성질환예방 등에 877억 원, 치매극복 연구 및 ICT 융합 돌봄 서비스 등을 편성 (2017.6)
-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2016)의 하나로 정밀의료 기술개발 계획을 추진
- 복지부, ‘첨단의료기술 신속진입 평가트랙’을 포함하는 ‘첨단의료기술 별도평가 실행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2018년 하반기 시범사업 실시 예정 (2018.4)
- 복지부, 2018년 보건의 날 계기 새로운 건강정책 패러다임으로 ‘원 헬스(One Health)’ 제시 (2018.4)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017~2026) 수립하여, 헬스케어 산업과 바이오 연구 산업을 융합형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의료 빅데이터 규제 개선과 표준화로 건강정보와 ICT를 융합한 신 의료 서비스 기반 마련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의 사업화와 현장 실증사업 지원을 발표
-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해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 심의·확정 (2017.12)
-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선도할 구체적인 범부처 성장동력분야 13개 중 ‘맞춤형 헬스케어’ 포함
- 2018년도 3D 프린팅 산업 시행계획 발표 (2018.3)
- 과기정통부, 의료기기 R&D 범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전주기 통합 사업으로 R&D 사업의 효율화 추진 (2018.4)

④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 헬스케어 산·학·연 전문가 및 관계부처로 구성된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출범 (2018.2)
-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통해 2018년 말까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우리 기술로 누구나 건강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스마트헬스, 스마트신약, 스마트 의료기기 등 분야를 나누어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헬스케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활동 개시

1.27. 국내 인공지능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 가이드라인

◯ 식약처에서 발표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따라 많은 업체가 인공지능 의료기기 인증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보면 의료영상을 이용한 빅데이터 및 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뿐 아니라 생체신호 및 혈액이나 체액 등 인체에서 유래한 시료를 통한 검사결과를 분석하는 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품목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품목명
(등급)
정의
생체신호검출보조
소프트웨어
환자의 각종 생체정보(의료영상 제외)를 사용하여 정상과 다른 이상 신호를 검출한 후 알람을 제공하거나 색상 또는 지시선 등으로 표시하여 의료인의 진단 결정을 보조하는데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생체신호진단
소프트웨어
환자의 각종 생체정보(의료영상 제외)를 사용하여 질병의 유무, 질병의 중증도 또는 질병의 상태 등을 진단 또는 예측하거나 가능성 정도를 자동으로 표시하여 의료인의 진단결정을 보조하는데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생체정보를 이용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 적용 의료기기 품목

1.28.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국내 주요 법/제도 현황

분야 ·제도 제약 요인
스마트 헬스케어
S/W(정보)
전자의무기록
(의료법 제 23, 시행규칙 제16)
전자의무기록(EMR)을 반드시 병원 내 보관
의료정보온라인임대(ASP)서비스 등 의료정보 서비스 활성화 미흡
U-Clouding 서비스 불가
(2016.08.) 시행 규칙 변경 : 의무기록의 외부 보관 허용
기록열람
(의료법 제 21)
건강·의료 정보 보호, 보안, 교류, 활용 등에 대한 법·제도 환경 미흡
건강·의료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불가
오프라인에서의 제3자 대리열람은 가능, 유무선 통신 활용한 열람은 불허
(2016.06.) ‘개인정보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제정
(2016.10.) 보건복지부 정밀의료발전특별법제정 방안 모색 중 : 개인의료 정보 규제 해소 목적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비용)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호법 제4)
의료보험에서 원격진료, 건강관리 서비스 행위에 대한 수가 불인정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한 사적 부담 증가와 소비 위축 초래
스마트 헬스케어
H/W(기기)
정의 및 제조업허가
(의료기기법 제2, 6, 시행규칙 제24조의 2)
의료기기가 폭넓게 정의, 단순 건강관리 및 예방기기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조허가 및 승인이 필요
IT융합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개발에서 통신방식을 변경할 경우, 제조품목 허가 및 신고 절차 필요
(2015.07.01.) 웰니스 제품과 의료기기 구분관리 기준 제정
수입업 허가, 수리업 신고
(의료기기법 제15, 16)
의료기기 유통, 수리에 대한 별도의 조건을 충족하고 신고 필요
IT융합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은 일반 통신유통망을 활용한 애프터서비스(AS) 불가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국내 주요 법/제도 현황